종중 땅을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를 주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군요. 꽤 큰 금액의 땅 매매였던 만큼, 중개수수료도 상당한 금액이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종중 이사장님이 법정 상한액인 0.9%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총회 결의 없이 진행되어 걱정되시는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재산과 총회 결의의 중요성
종중 재산은 모든 종중원에게 속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려면 종중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을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이러한 절차 없이 종중 대표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총회 결의가 꼭 필요할까?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을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행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 봐야 할까요? 만약 전자라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후자라면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을 단순 채무 부담 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즉, 종중 땅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종중 이사장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종중 땅 자체에 대한 처분이나 관리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종중 대표자가 종중 땅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정했다면, 비록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물론, 모든 경우에 총회 결의 없이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 행위가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이나 종중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매매 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액수와 종중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지만, 땅 매매(처분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땅을 매매할 때 중개업자에게 주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속은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중개수수료 지급 약속은 종중 재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종중이 다른 종중에게 자기 땅을 재실과 사당 건축용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이를 종중 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관리행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땅을 팔고 나온 돈을 나누는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새롭게 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는 종중원이 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에 대한 보상금 분배 결정이 무효가 된 후, 종중 특별대리인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소송 진행 중에라도 추후 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도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