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1

형사판례

남의 땅 함부로 담보 잡고 팔았다간 큰일나요! -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특히 횡령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종중(甲)으로부터 토지를 맡아 관리하던 乙은 돈이 필요해지자 종중 몰래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그 후 乙은 丙과 짜고 그 땅을 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乙이 이미 담보를 잡은 후에 땅을 판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첫 번째 잘못(담보 설정) 후에 벌어진 두 번째 잘못(매매)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범죄가 완성된 후에 이뤄진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숨긴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乙과 丙의 땅 매매 행위를 별도의 횡령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횡령죄는 재산권 침해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담보를 설정한 행위 자체로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그 후 땅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담보 설정으로 인한 위험을 넘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과 땅 매매는 별개의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판례 변경)

(소수의견)

이에 대해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은 별개의견으로, 이미 담보 설정으로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 침해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땅을 매매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처음 담보 설정으로 발생한 위험이 작은데 후속 행위로 훨씬 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 이인복, 김신은 반대의견으로,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불법적으로 가지려는 범죄인데, 이미 담보 설정 시 땅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했으므로, 그 후 땅을 매매해도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속 매매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외 다수 (변경)

결론

남의 땅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첫 번째 횡령 행위 후 이뤄진 두 번째 행위도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면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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