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땅에 재산세(과거 종합토지세)를 내야 할까요?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는 땅이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 관련 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전주이씨 의안대군봉사손밀성군파 춘성군후손종친회(이하 '원고')는 조상의 묘소 관리와 제사 등을 위해 임야와 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분묘기지, 금양림, 위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남시장(이하 '피고')이 이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가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말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사 시설이나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묘기지, 금양림, 위토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분묘 15기가 있다는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위한 시설이나 부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79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비영리사업자일 수는 있으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1992.11.10. 선고 92누32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소유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종중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부지로 사용되고, 종중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되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와 종중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세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은 제사 목적이라도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이 아니고, 종중의 활동 목적이 다양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옛날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르면, 조상 묘와 관련된 땅(금양임야 1정보 이내, 묘토 600평 이내)은 제사를 누가 모시는지와 상관없이 호주상속인(장남)에게만 상속되며,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제사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에 쓰이는 산림(금양임야)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조상 묘 관리, 친목,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 공익단체(종교, 제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