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은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2014년 1월 1일 개정 전)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종중이 제사 시설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종중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상담사례
종중 땅은 제사 목적이라도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이 아니고, 종중의 활동 목적이 다양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조상 묘 관리, 친목,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 공익단체(종교, 제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조선시대 왕족 후손 종친회가 소유한 분묘 기지, 금양림, 위토 등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다면, 설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제사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에 쓰이는 산림(금양임야)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