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종중 재산, 세금 면제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은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2014년 1월 1일 개정 전)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면제의 취지: 이 법 조항은 특정 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제사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종중 제사의 성격: 종중 제사는 조상 숭배라는 전통문화이지만, 그 대상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로 한정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금 면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종중의 다양한 목적: 종중은 제사뿐 아니라 분묘 수호, 재산 관리, 종원 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종중이 제사 시설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종중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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