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종중 땅에 있는 임대주택과 도로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주이씨 덕천군파 완성군종회(이하 '종중')는 종중 땅에 임대용 다가구주택과 종손 소유의 단층주택을 지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 땅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종중 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까?
종중은 임대주택을 통해 얻은 수익이 종중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택지라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고유업무는 선조 봉제사, 종족 간 화합, 종중 재산 및 유적 보존 등인데,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는 이러한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따라서 종중 땅에 임대 목적의 주택을 지었다면, 그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쟁점 2: 건축법상 도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종중 땅 일부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므로, 택지법에서 정한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판결: 대법원은 종중 땅에 지어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종중 소유 토지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거나 조상 묘가 있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 **네,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