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일반행정판례

종중 땅에 임대용 주택 지으면 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건축법상 도로는?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종중 땅에 있는 임대주택과 도로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주이씨 덕천군파 완성군종회(이하 '종중')는 종중 땅에 임대용 다가구주택과 종손 소유의 단층주택을 지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 땅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종중 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까?

종중은 임대주택을 통해 얻은 수익이 종중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택지라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고유업무는 선조 봉제사, 종족 간 화합, 종중 재산 및 유적 보존 등인데,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는 이러한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따라서 종중 땅에 임대 목적의 주택을 지었다면, 그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쟁점 2: 건축법상 도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종중 땅 일부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므로, 택지법에서 정한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판결: 대법원은 종중 땅에 지어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종중 땅이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주택 용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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