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도시설계구역,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땅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땅이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이 있을 때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 내 주택 건축 금지 토지, 부담금 대상일까?

핵심은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땅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땅은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고 주택은 지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이용·개발의무 기간에 포함될까?

만약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안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 전부를 이용·개발의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의 건축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면 연장 사유가 됩니다.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에 건축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이번 판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도시설계구역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규정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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