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25

형사판례

종중 재산 담보 대출, 총회 결의 없었다면 불법!

종중 회장이자 상위 종중 대표였던 A씨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A씨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종중 재산은 종중원 모두의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개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A씨는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총회 결의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담보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60287 판결)

허위 내용으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무효라면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A씨의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로 등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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