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형사판례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 방해, 업무방해죄 될까?

종중 총회에서 회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종중 총회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특정 종중의 종원들로,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참배록을 준비하고 검은 리본을 패용하여 세력을 과시한 후, 회장의 인사말 도중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회장 신임 여부를 묻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발언권 없이 연단에 올라가 집행부의 보고를 비판하고, 집행부 측의 제지를 밀어내는 등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무엇일까?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꼭 경제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면 됩니다. 또한, 행위 자체가 1회성이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됩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비록 정기총회라는 1회성 행사에서 이루어지지만,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중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중 회장의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무엇일까?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종원들과 함께 위세를 보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53 판결 참조)

  •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까?

피고인들은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해야 했으므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장이 회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1993.2.9. 선고 92도292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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