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과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주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 보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소수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인을 과도하게 선임하고 주주총회장에서 고성,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여 자료를 찾아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실상 두 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 다수 주주 측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불공정한 의사진행 방식으로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중요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감사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의 의결권 포괄 위임도 유효하다.
형사판례
종중 총회에서 회장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장의 의사진행은 비록 1회성 행위라도, 회장 직책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의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행사된 의결권도 유효하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