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장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까?
사원들은 KBS 사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업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완벽하게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이 사건에서는 사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장의 업무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판결)
쟁점 2: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원들의 출근 저지 행위는 사장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법원 1960.8.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쟁점 3: KBS 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사원들은 KBS 본관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장소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쟁점 4: 시위 시간이 짧고 평화로웠다면, 신고 의무가 없을까?
사원들은 시위 시간이 짧고 평화로웠다는 점을 들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위 시간이 짧거나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의 범위,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옥외집회의 정의, 그리고 집시법상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준비를 하도록 한 회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가 정식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정시 출근을 지시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임된 사장은 임기 만료 후에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봐야 한다.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사건에서 기자회견을 업무방해로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위한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노조원 전보와 폭행 사건에 대한 병원 노조의 농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고, 행정기관의 노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노조가 따라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