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형량 뿐 아니라 보호감호 처분에도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호감호 처분만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은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 이유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라고 주장했죠. 즉,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면, 설령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상고이유를 법률 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이상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만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감호 처분 자체의 법률적 적법성 여부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부분만 상고하는 경우, 범죄 사실 인정 과정의 문제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교도관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상고를 취하했지만,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취하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상고 취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