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감도62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20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공1987,269),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91.8.13. 선고 91감도57 판결(공1991,2381)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2노113,92감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유죄 판결은 받아들이고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경우, 유죄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부분만 상고하는 경우, 범죄 사실 인정 과정의 문제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그 일부를 마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