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민사판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가연계증권(ELS)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했습니다. 이 ELS는 만기일에 두 기초자산의 주가가 모두 특정 가격 이상이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지만, 하나라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만기일 직전, KB금융 주가는 만기 조건 가격에 근접했는데, 도이치방크가 KB금융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결국 KB금융 주가는 조건에 미달했고,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도이치방크가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도이치방크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도이치방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이치방크의 대량 매도 행위가 ELS의 상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었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면, 이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도이치방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법 조항

  •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법 제179조 (손해배상책임):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결론

ELS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를 구제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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