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ELS 투자자도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24050 판결)
사건의 개요
한화증권은 포스코와 SK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했습니다. 만기일에 두 주식 모두 특정 가격 이상이면 높은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한화증권은 위험 회피를 위해 외국계 은행(RBC)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일 직전, SK 주가는 상환 조건 충족 가격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RBC가 갑자기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하며 ELS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RBC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RBC의 대량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둘째, 투자자들이 ELS를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R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구조, 거래 방식, 시장 특성, 투자자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투자자가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LS 투자자들은 RBC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R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LS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정 시점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발행사와 백투백헤지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의 고의적인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도이치은행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인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 특히, 주가연계증권의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증권회사가 대량 매도 주문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의 수익을 막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생활법률
상장회사의 불법행위(불실공시, 부실감사,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로 주식 투자 손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통된 쟁점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ELS(주가연계증권) 운용자가 특정 주식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조기상환을 막은 행위는 시세 고정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헤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