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사업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주민 반대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팔았는데 세금까지 중과세 부과 받은 억울한 사례입니다.
한일개발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짓기 위해 땅을 사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인근 주민들이 충전소가 위험하다며 반대 진정을 넣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주민들과 협의 끝에 주유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회사가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중과세 부과한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을 샀지만 주민 반대와 행정기관의 허가 거부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주민 진정, 공사 중지 명령, 허가 거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땅을 활용하지 못했으니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 반대나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세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발전소 관련 시설)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고,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회사가 주유소 부지를 임대했을 때, 해당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주유소 운영 경험 미숙을 이유로 임대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세법을 잘 몰랐다는 주장 역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을 자금난 때문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자금난 때문에 땅을 팔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호텔 짓겠다고 땅을 샀지만,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돈 문제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은 업무에 쓰이지 않은 땅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법령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