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0

세무판례

돈 때문에 땅 팔았다고 비업무용 토지 아닌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태봉건설입니다. 태봉건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건축 규제 때문에 사업 승인이 늦어졌고,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분양도 어려워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태봉건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공이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겠다며 땅 소유권부터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봉건설은 땅값을 받고 유공에 땅을 팔았고, 이후 아파트 건축은 유공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태봉건설이 땅을 판매한 것을 '비업무용 토지' 양도로 보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태봉건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태봉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금 사정이 어려웠더라도, 그 자체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팔았으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3601 판결). 땅을 판매한 것이 자금 사정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법인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3.6.8. 선고 93누6553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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