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075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인근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한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5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임대, 고압가스의 제조·수송·저장·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6.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7.7.7.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위 충전소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1989.2.10. 관계당국에 석유류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9.3.17.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신청이 반려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1990.5.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발전소 관련 시설)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고,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회사가 주유소 부지를 임대했을 때, 해당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주유소 운영 경험 미숙을 이유로 임대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세법을 잘 몰랐다는 주장 역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을 자금난 때문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자금난 때문에 땅을 팔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호텔 짓겠다고 땅을 샀지만,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돈 문제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은 업무에 쓰이지 않은 땅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법령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