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주민등록번호 없는 이행권고결정, 문제없을까?

소액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결정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혹시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22. 9. 29. 자 2022그58 결정)는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조치라고 보았죠. 과거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판서에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의 재판서 양식 예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 전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또한 이번 판례는 판결경정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에 계산 착오나 기재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 제도는 이행권고결정에도 적용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가 경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결론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면 집행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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