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등기부상 주소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판결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힌 피고(근저당권 설정자)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달랐습니다.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부상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판결문의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에 위산(착오로 잘못 씀), 오기(잘못 기재함)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 말소를 위한 핵심 정보인 피고의 인적사항은 정확했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 누락만으로는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10.28. 자 87그50 결정, 1990.1.11. 자 89그18 결정, 1992.5.27. 자 92그6 결정
결론
등기 말소 판결에서 등기부상 주소가 누락되었더라도,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류는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저당 말소 소송 판결문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달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판결 경정 없이 등기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증빙자료 제출로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