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29

민사판례

판결서에 주민번호 없다고 경정신청? 안돼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판결서에 없어서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판결서를 고쳐달라고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판결서에 B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법원에 판결서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판결경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계산 착오나 기재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단순히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판결서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예외적으로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또는 법원 담당자에게 채무자의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즉,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경정 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판결경정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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