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판결경정이라고 합니다. 계산 착오나 오타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고칠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그런데 판결경정 신청,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등은 乙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甲 등은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원심(제주지방법원)은 甲 등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甲 등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판결경정 신청 시 신청인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7. 12.자 2018그220 결정)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甲 등이 그러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청인 중 한 명과 판결문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소송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으로 제출했으므로 법원의 실수라는 甲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경정 신청 시 유의사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판결경정 신청은 단순히 오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판결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입증해야겠죠. (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참조)
판결경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원래 없는 것이 맞고, 집행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더라도, 다른 주소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