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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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적, 확실하지 않을 땐? 국적판정 신청 가이드!

혹시 나의 대한민국 국적이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부모님의 국적이나 과거 해외 이주 경험 등으로 인해 한국 국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판정이란, 나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불분명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국적법 제20조제1항). 이 글에서는 국적판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만약 15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이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의 정보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적판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 국적 판정 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경험이 있다면, 해당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외국 여권 사본) 및 취득 경위서
  • 외국 거주 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당시 사용한 외국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 사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될 자료

만약 제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다면 번역문과 번역자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더 자세한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한국 국적 취득 및 상실 여부 등을 심사하여 국적 보유 여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원조회 등을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4. 판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으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되고 관보에 고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이후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5. 판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예를 들어, 서류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국적 취득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등입니다. 판정 취소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 결정이 나면 본인과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관보에 고시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자신의 국적이 불분명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적판정을 신청하세요. 위 정보가 국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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