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두60011

선고일자:

2024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과 乙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甲과 乙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과 乙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에서, 위 판정은 甲과 乙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과 乙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甲과 乙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과 乙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甲과 乙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인 점, 미성년자였던 甲과 乙이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점, 성인이 된 甲과 乙은 위 판정으로 이제는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평생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출입국관리 행정청으로부터 부모가 아닌 甲과 乙에 대하여도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甲과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판정은 甲과 乙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공2006하, 127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1(1998. 10.생), 원고 2(2000. 4.생)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 소외 1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이었던 모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원고들의 출생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원고들의 부는 2001. 6. 14.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의 부모는 2008. 12. 2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 2. 13.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부 소외 1은 2009. 5. 8. 원고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되었고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이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 2017년에 원고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원고들의 모 소외 2는 2017. 2. 13.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국적법 제8조에서 정한 국적 수반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 5. 28. 및 2017. 2.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국적법 제3조에서 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바. 원고들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 1. 8. 피고에게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0. 1.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원고들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철회되었거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다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행위 국적법 제3조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로부터 인지를 받았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국적법 제8조는 외국인의 자로서 미성년자인 사람이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에 수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국적법 제3조 또는 제8조에서 정한 간소한 국적 취득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었다. 3)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판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 이 사건 판정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루어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성인이 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원고들이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원고들이 국적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귀화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특별귀화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행위여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691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귀화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이 사건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4) 귀책사유의 존부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으로써 원고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 참조).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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