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특히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부모님 세대의 이민이나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자신의 국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적판정입니다. 오늘은 국적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판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한국 국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판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판정을 받으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까요?
법무부장관은 신청자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이 불분명하여 고민이시라면, 국적판정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법무부에 국적판정 신청을 통해 공식 확인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절차, 유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국적회복, 또는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특례, 가족 체류허가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