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민사판례

전입신고 주소 오류로 임차권 날릴 수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함정

안녕하세요! 똑똑한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임차권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임차인(피고)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1)를 임차하고 "5호"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입신고도 "5호"로 했죠. 그런데 건물 소유주가 보존등기를 할 때 건물 표시를 "1호"로 해버렸습니다. 이후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요. 임차인은 경매 개시 후에야 주민등록 주소를 "1호"로 정정했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자기 임차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이 "5호"로 한 전입신고는 "1호"인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잘못한 탓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주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 등 공적인 정보를 확인했을 때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입신고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주소가 틀리면 무용지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 표시가 정확하게 등기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똑똑한 부동산 지킴이 팁!

  • 전입신고 전,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 표시가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고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똑똑한 부동산 지킴이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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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전입신고#주소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