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죠. 주주들은 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하지만 이 의결권 대리행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중요하지만, 의결권 대리행사로 인해 주주총회가 방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주주가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하는 불통일행사의 경우, 회사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회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알려야 하고, 회사는 주식 신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
2. 대리인의 행동, 주주의 책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
판례에서는 주주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를 방해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소수주주가 자신이 직접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에게 1주씩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 대리인들이 회사 대표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위임한 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의 회사 서류 무단 열람, 방실수색죄 성립 사례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허가 없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장부를 찾아본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방실수색죄(형법 제321조)**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은 상법 제46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질문이나 의결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이죠. 회사 운영에 대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회사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하고,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그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질 주주가 있는 경우 실질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있다면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라도 유효할 수 있다.
상담사례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의 의결권 포괄 위임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임원을 교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실상 두 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 다수 주주 측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불공정한 의사진행 방식으로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중요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상호소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일의 주식 보유 현황을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