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세무판례

주식 이동상황 기재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을까?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단순히 회사에 주식 이동상황을 신고한 것만으로 증여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와 증여의제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명세서에는 특정 주식들이 회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었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의 이동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상황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 단순히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만 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1항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3103 판결(공1993하,1615)

이번 판례를 통해 주식의 증여는 단순한 명세서 기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명의개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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