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3103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83누77 판결(공1983,1611),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1구27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대원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1986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위 소외 회사가 1986.7. 소외 주식회사 대휘를 흡수합병하면서 발행한 기명주식 250,000주를 원고가 112,500주, 소외 2가 137,500주씩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위 기명주식 25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던 것이고,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 2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위 주식 137,500주가 위 박재곤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위 주식이 위 소외 2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기명주식 137,500주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2에게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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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세#명의신탁 합의일#명의개서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