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주주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의 주식은 실제로 B와 C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는 여러 명의 주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C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보내 주주총회를 열고, B를 배제한 채 중요한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그 주주가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53조 제1항, 제376조).
그러나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가 형식주주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과거 B와 C 사이의 주식 소유 관련 소송, 과거 주주총회 운영 방식, 형식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정황 등을 통해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총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형식주주를 통해 주주총회를 진행했다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 관리에 신중해야 하며, 실질주주 확인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준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면 위법이며 총회 결의 취소 가능성도 있다.
민사판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기재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명의개서 전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져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질 주주가 있는 경우 실질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있다면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라도 유효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명주식 양도는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주권 양도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