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함정! 명의만 주주인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 즉 형식주주 문제입니다. 내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주식회사는 실제 주식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형식주주)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이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주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상법 제353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진짜 주주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는 항상 면책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 ) 면책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이고 주주총회 결의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결론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 문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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