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민사판례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 문제, 헷갈리시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사면서 실제 주인은 나지만, 친구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하는 것이죠.

명의신탁과 증여세

명의신탁을 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마치 친구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이때,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친구)와 명의신탁자(실제 주인)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둘 중 누구든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면 다른 한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낸 증여세 전액을 명의신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이익은 명의신탁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쟁점 2: 법 개정 전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나요?

네, 가능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때문에 낸 세금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사무 처리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이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 법 개정으로 구상권 행사가 명확해졌지만, 그 이전에도 민법에 따라 상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688조: 위임사무 처리 비용 상환 의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결론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먼저 납부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민법에 따라 상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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