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 증권 계좌는 만드셨나요? 주식을 사고팔려면 증권 계좌가 필수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주식 매매거래의 기본적인 과정과 중요한 규칙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권회사, 너의 역할은?
우리가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 거래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만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88조제1항, 회원관리규정 제4조제1항). 즉, 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거죠.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매매거래계좌, 꼭 필요할까?
네, 꼭 필요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이 계좌는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3. 주식 주문, 어떻게 할까?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어요. 주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편리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죠. 주문이 체결되면 증권회사는 즉시 거래 내용(종목명, 체결일, 수량, 가격, 매도/매수 구분 등)을 알려줍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제4항).
4. 주문에도 종류가 있다?!
주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이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걸 수 있는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5. 상한가, 하한가, 뭐지?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무한정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30%는 상한가, -30%는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제1항제1호).
6. 증권회사가 주문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네, 불법적인 거래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1항). 또한,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주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3항).
7.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는 뭘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식 매매거래는 평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 거래소 휴장일 제외)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정규시장) 및 시간외 시장에서 이뤄지며, T+3일 결제, 가격/시간/수량/위탁자 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된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는데, 회사 규정 위반 및 대출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의 효력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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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식 상장의 의미, 종류(신규, 재, 우회, 합병, 추가, 변경), 절차, 요건(형식적, 질적) 등을 코스피/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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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주식 인수, 주주 모집 및 청약, 출자 이행 등 주식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가장납입, 실권 등)을 A to Z로 정리한 글.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을 때, 직원의 횡령과 별개로 증권회사는 배당금 수령, 무상증자 신주 인수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증권회사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