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 뉴스나 주변 이야기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낯선 용어와 복잡한 규칙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 시장은 언제 열릴까요? (매매거래일)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은 휴장입니다. 만약 12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직전의 매매거래일이 휴장일이 됩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급변하거나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임시 휴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1항)
2. 주식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매매거래시간)
주식을 사고파는 시간은 **정규시장(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과 시간외 시장으로 나뉩니다. 시간외 시장은 정규시장 전후에 열리는 시장으로, 장 시작 전(오전 8시 ~ 9시)과 장 종료 후(오후 3시 40분 ~ 6시)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간외 시장은 정규시장과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르니, 투자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본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3. 주식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통거래, 경쟁매매)
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거래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실제로 주식과 돈이 오가는 거래 방식입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3호·제4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제4항)
또한, 주식 거래는 경쟁매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주식을 사고팔려고 할 때 가격과 시간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가 체결됩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4. 호가란 무엇일까요? (호가접수시간, 호가단위, 호가의 우선순위)
호가란, 주식을 사거나 팔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호가는 정해진 호가접수시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
호가는 정해진 호가단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호가단위는 주가에 따라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매매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33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호가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같은 주식에 대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호가를 낼 경우, 가격 우선의 원칙(낮은 가격의 매도 호가, 높은 가격의 매수 호가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같은 가격일 경우 먼저 낸 호가 우선)에 따라 거래가 체결됩니다. 시가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호가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며, 이때는 수량 우선, 위탁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다양한 주식 투자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는 증권회사 계좌 개설 후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 매매거래(문서, 통신수단, HTS/MTS)를 통해 진행되며, 증권회사는 법규/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주문을 거부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가 발생하며, 호가에는 가격제한폭(±30%)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주식 상장의 의미, 종류(신규, 재, 우회, 합병, 추가, 변경), 절차, 요건(형식적, 질적) 등을 코스피/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설명한다.
생활법률
주주는 배당, 신주인수권 등 투자수익 및 자본회수를 위한 권리와 주총 소집 및 제안, 의결권 행사 등 경영 참여, 재무제표 열람,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 경영 감독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는데, 회사 규정 위반 및 대출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의 효력은 유효한가?
민사판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 '안 때'란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거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