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형사판례

주식 상장일에 매수 주문 좀 냈다고 시세조종? 그렇게 쉽게 걸리진 않아요!

주식 투자, 특히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상장 첫날 "따상"을 기대하며 매수 버튼에 손이 근질근질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상장일에 매수 주문을 냈다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어떤 경우에 시세조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 상장일에 가명 계좌를 이용해 매수 주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상장 당일 주가 결정 방식을 이용하여 주가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일에 매수 주문을 많이 내는 행위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상장 당일에는 기존 시세가 없는데,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매수 주문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성격, 총 발행 주식 수, 당시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발행 주식 수가 184만 주에 달하는데, 문제가 된 매수 주문량은 고작 740주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주식 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 수도 540주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상장 당일에는 기존에 형성된 시세가 없으므로, '시세 변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세조종은 기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에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시세를 변동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시세변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 (구)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결론

이 판례는 주식 상장일에 매수 주문을 내는 행위가 무조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 행위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전체 주식 수에 비해 매수 주문량이 미미한 수준이고, 상장 당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특히 신규 상장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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