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형사판례

외국법인 명의 계좌 이용 주식거래, 시세조종으로 처벌될까?

주식 투자, 특히 소액주주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외국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과 을은 주가 상승을 노리고 병 회사의 주식을 외국 법인 명의 계좌로 매수하거나,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해외 기관 투자자나 해외 펀드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 및 소유주식 상황 변동 보고를 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가?
  2. 보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 '문서 이용'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가?
  3.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계산 시 공범의 이익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4.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보고 의무를 지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실재하는 외국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는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외국 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보고 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문서 이용'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 이용'이란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다만, 보고 의무 위반 자체는 다른 법 조항(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현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에는 공범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익의 산정은 통상적으로 관련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47조)
  4.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집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외국 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허위 정보 제공 등의 기망 행위가 더해지면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고 의무 회피와 '문서 이용' 오해 유발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증명 책임, 그리고 실질적 소유자의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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