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과 실권주 고가인수 시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계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주주는 현금이나 다른 회사 주식 등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재산의 가치가 원래 주식을 취득할 때 투자한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식 소각의 대가로 다른 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설령 그 주식에 처분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식을 받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미래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처음 받았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합니다.
2. 실권주 고가인수 시 익금 귀속시기
실권주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아 남은 주식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실권주를 넘긴다면,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권주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이득(시가초과액)은 주식을 인수한 시점이 아니라 그 주식을 최종적으로 팔고 대금을 받은 시점에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식을 비싸게 산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그리고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주식 소각과 실권주 고가인수에 대한 세법 적용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 재평가로 생긴 이익을 바탕으로 발행한 무상주를 회사 분할 과정에서 소각하면, 주주는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토지 재평가 이익으로 생긴 무상주는 배당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면, 그 주식 매수는 주식 양도가 아닌 자본 감소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겉으로는 주식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경우, 그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해서 다른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는 회사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신주)에 대해서도 배당과 유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