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죠. 그런데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로 새로 받은 주식을 무상주라고 하죠. 이 무상주도 나중에 회사가 여러 이유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의제배당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상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제배당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제배당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직접 현금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특정 행위를 하면 마치 배당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상주의 취득 시점과 관련 법 개정 시점의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토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발행한 무상주도 의제배당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제외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전에 토지 재평가 차익으로 발행된 무상주를 법 개정 이후에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핵심은 무상주를 취득한 시점입니다. 법 개정 전에 취득한 무상주는 당시에는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 개정 후 소각하더라도 의제배당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과거에 취득한 무상주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회사 분할 시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 무상주의 가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쉽게 말해, 이미 과거에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무상주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취득 시점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로 취득한 무상주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식을 받았을 때 그 가치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해야 하며, 실권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경우 그 차액은 주식을 실제로 팔고 돈을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이 무상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생긴 무상주를 받은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주식 취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 관청이 이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는 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주들이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른 주주들이 추가로 받은 주식에 대해 배당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