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세무판례

자꾸 주식 소각하면서 자본감소 한다고 속이면 안돼요!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후 소각하면서 "주식 매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꼼수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면서 자본감소라고 속인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자산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주주 B 등으로부터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1년 3개월 뒤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줄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주식 매매"가 아니라 "자본 감소"로 판단하고, B 등에게 지급된 돈을 미리 지급된 감자 대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 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식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가 주식 매입 자금을 사업용 토지 매각으로 마련했고, 그 토지를 매입한 회사의 대표가 주주 B였다는 점.
  • 회사 규모가 작고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라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
  • 회사가 매입한 주식을 1년 3개월 동안 처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향후 주식 처리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 실제로 주식 소각으로 자본금이 감소했다는 점.

핵심 판단 기준: 실질 과세 원칙

법원은 주식 거래를 자산거래(주식 양도)로 볼지, 자본거래(주식 소각, 자본 환급)로 볼지 판단할 때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계약서에 "주식 매매"라고 써있더라도, 실제로는 자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자본거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 달리, 의제배당 소득은 주식 소각 등을 결정한 날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이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행위를 단순한 주식 매매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실질 과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법인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42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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