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이런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세조종, 뭘까요?
시세조종은 주식 가격을 속여서 다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가짜 매수 주문을 내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이전에는 증권거래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43조 참조 - 이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핵심 쟁점: 공모 후 이탈해도 처벌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투자금융회사 직원이 동료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죠. 그런데 얼마 후 해고를 당하면서 시세조종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계속해서 시세조종을 했고요.
법원의 판단: 공모 이후 행위에도 책임 있어!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된 직원이 시세조종에서 손을 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직원도 시세조종을 공모했고, 초기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공모 후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시세조종, 하나의 죄?
이 판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 참조) 주가 조작을 위해 여러 번 거짓 주문을 넣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이고, 계속되는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세조종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모했다가 이탈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합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포괄일죄),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살 의향 없이 주식 매수 주문(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배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은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주가 조작 이전에 다른 목적(예: 기업 인수합병)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더라도, 시세를 조종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주식 시세조종은 특정 세력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로, 통정/허위매매,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적발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출처 불명 정보, 급격한 주가 변동에 주의하고 의심 정황 발견 시 적극 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주식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는다. 이 판례는 속칭 '작전' 행위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손실을 만회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