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장은 공정한 거래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세조종, 특히 통정매매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정매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짜고 치는 주식 거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 사람이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리 가격과 시기를 정해놓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서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는 중요한 점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것도 통정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시세조종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분 전체를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시세조종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는, 시세조종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따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세조종 때문에 발생한 주가 상승분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미실현이익도 처벌 대상일까요?
미실현이익이란,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아서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세로 평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미실현이익도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번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은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주가 조작 이전에 다른 목적(예: 기업 인수합병)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더라도, 시세를 조종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포괄일죄),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소장에 이익 금액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룹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살 의향 없이 주식 매수 주문(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배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