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주식 분쟁 사례를 통해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시 주식의 귀속, 그리고 변제공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다락마을과 다락코리아 주식, 그리고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제1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잔금 완납 후 명의개서를 진행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다락마을 신주를 각각 20만주씩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은 제1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제2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다락마을과 다락코리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했습니다.
소외인은 제1 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인수했던 다락마을 신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소외인은 공탁을 통해 다락마을 신주를 돌려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제2 양도계약을 통해 다락마을과 다락코리아의 1인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두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시 주식의 귀속
원심은 피고가 제1 양도계약 해제 사실을 다락코리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다락코리아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1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락코리아 주식은 피고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쟁점 2: 변제공탁의 효력
원심은 피고의 공탁액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변제공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했더라도 이후 부족분을 추가 공탁하면 모든 채무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7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족분을 추가 공탁한 이상 유효한 공탁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시 주식 귀속과 변제공탁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주식 거래 시 계약 해제 및 공탁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아직 실물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팔고 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면, 주식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직 실물 주권(종이)으로 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짜 주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 계약만 체결했거나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청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이후에 설정된 압류보다 우선한다. 또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공탁이 가능하고, 이는 각각의 공탁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