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참 많이들 하시죠? 주식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주권의 선의취득, 기명주식의 양도,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대리인이 없는데 주식을 팔았다면?
만약 누군가 당신의 대리인도 아닌데 당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 때문에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권의 선의취득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판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사람이 판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참조) 즉, 주식을 산 사람이 권리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면(선의)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기명주식, 이름 안 쓰고 도장만 찍으면 양도될까?
기명주식은 주권에 주주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양도해야 합니다. (구 상법 제336조) 그런데 만약 이름은 안 쓰고 도장만 찍어서 주식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양도인이 이름을 나중에 쓰도록 할 의도로 도장만 찍어서 주식을 넘긴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이름을 보충해서 쓸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더라도 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서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의2 제1항) 만약 외국인이 주식을 산 뒤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어떨까요?
이 판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서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 참조) 허가 없이 명의신탁하면 그 주식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관련 법규를 잘 알고 해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주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 계약만 체결했거나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청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