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주식의 실물 증서인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나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양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효력입니다.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야(명의개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즉, 명의개서 전이라도 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했음을 회사에 증명하고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인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신주인수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5호는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 양도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합니다.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생각해보면, 회사의 승낙만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 안전하게 하려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는 모두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확실하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7728 판결)
이처럼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해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이나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효력 있는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증서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서가 없는 경우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사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신주 납입 후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지만 당사자 간 유효, 6개월 후 양도는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나 회사 통지/승인 필요하며 확정일자 받으면 더욱 확실하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직 실물 주권(종이)으로 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짜 주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