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주식 양도 승인 거부 시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지위 변동 시점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상황에 따라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산 사람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또, 정확히 언제 주주의 지위가 바뀌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A씨의 주식 취득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나아가 B회사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회사는 주식 매수 대금 지급 전까지 A씨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 A씨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한가?
  • A씨는 언제 B회사의 주주가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하며, A씨는 B회사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주주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상법은 회사의 특정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의7 제1항) 만약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갖습니다.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그렇다면 주주 지위는 언제 바뀌는 걸까요? 대법원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주주의 지위가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결론: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순간 주주가 됩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주주 지위 변동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 상법 제335조의7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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