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09

세무판례

주식 양도 전 회사에 돈 빌려준 게 탈세일까?

오늘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탈세가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주식을 전부 팔기 전에 회사에 꽤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회사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거래를 꾸몄다면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하지만, 모든 '세금 줄이기'가 다 부당행위계산은 아닙니다. 법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현행 제98조 제2항 참조)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고, 법에도 없는 내용을 멋대로 만들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에서 주주들은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뿐, 법에 정해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의 자산 구성이 바뀌었을 뿐, 회사의 수입이나 비용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98조 제1항,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94조 제4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이 판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도 법에 정해진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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