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세무판례

회사 주식, 이름만 빌려줬다고 세금 안 낼 수 있을까?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주주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과점주주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과점주주란,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만큼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전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과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과점주주로 봤습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주주집단에 속해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도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세당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누가 주주인지 밝히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서류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주식 투자 시에는 이러한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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