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세무판례

내 이름으로 된 주식, 내 것이 아닌데 세금을 내라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세금 낼 필요 없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세무서는 주주들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이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씨는 진양아케이트라는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도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한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억울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상 아들인 자신과 친척들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놓은 것처럼 꾸민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의 주주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씨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의 주주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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