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식 양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약정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주주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 간 협약을 통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약정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주주인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C 회사가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B 회사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으면 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거나 "주식 양도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언급된 '주주 전원의 동의'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협약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와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주 간 협약에서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A 회사의 주주가 8명에 불과하여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A 회사는 존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A 회사의 사업 목적상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주주 간 합의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들끼리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어기고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주 간의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후 5년간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주주의 투자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므로 무효입니다. 정관에 기재했더라도, 회사와 주주 사이 또는 주주끼리 따로 약정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직 실물 주권(종이)으로 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짜 주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명의개서 전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져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 계약만 체결했거나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청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상담사례
기명주식 양도는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주권 양도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