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04

형사판례

주식 양도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특히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한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을 때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피고인)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사나 다른 제3자에게 자신의 주식 취득 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기 전에, 피고인이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신임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특징: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완료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도 회사에 주주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단순히 자신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결론

주식 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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