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사건번호:

2015도6057

선고일자:

202006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공2019상, 117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 미상 3만 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주식 이중매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판 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권미발행#주식이중양도#배임죄#무죄

형사판례

주식 양도, 배임죄, 그리고 택시 면허 양도에 관한 법률 이야기

이 판례는 주식, 배임, 회사 영업 양도에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둘째, 배임죄에서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셋째, 택시회사의 면허를 양도하는 것은 회사 영업 양도와 같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대항요건#배임죄 손해 판단 기준#택시면허 양도#주주총회 특별결의

형사판례

주식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물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될까?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양도담보#배임죄#주식 처분#타인의 사무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주식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 주식 팔아버렸다면? 배임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로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담보#이중담보#배임죄#불성립

형사판례

주식 포기가 배임죄인가요?

이미 팔았던 주식(주권 미발행)을 원래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배임죄#주권미발행#주식반환#손해

민사판례

주식 양도와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주식은 주권 발행 전이라도 양도될 수 있으며,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어 주주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주주는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이사의 임무해태#주주 손해배상#간접손해